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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옥외 계단 난간을 넘어 차양막 위로 뛰어내렸다가 추락하여 장애 1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 남학생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피고 울산광역시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 울산광역시의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 울산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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