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고 며칠 후 사망하자 부모인 원고들이 성형외과 의사와 상급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급병원은 항생제 처방에 있어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코 부위에 발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바로 관찰하여 상급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 등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환자가 사인인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등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