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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특수,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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