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가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울주군수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지역은 그 임목 구성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역이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