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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5478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335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5478.pdf

[행정]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의료법인 00의료재단이 운영하는 00종합병원이 환자가 직접 산소흡입처치를 했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한 것처럼 산소흡입료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전액을, 고단백경장영양제를 제공하였지 치료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식을 제공한 것처럼 식대를 가산청구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고단백경장영양제가 입고된 양을 기준으로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피고는 처분 대상기간 동안 의료인력에 의해 산소흡입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진료비가 청구된 범위, 환자에게 치료식이 아닌 그란비아를 제공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식대가 가산청구된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은 채, 정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포함된 산소흡입료, 처치료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가산식대를 특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가산식대를 산정하여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징수처분 전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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