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피고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