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축사 신축을 위하여 피고 울주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 위해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신청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배한 사정이 없고, 이미 피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