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수상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주로 사용한 손과 상해 발생 부위 사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