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