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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5.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2012. 12. 31. 간세포암 진담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은 1996. 7. 6. B형 간염보균자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위 뇌동맥류 결찰술 등이 B형 간염을 활성화 시켜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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