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4. 22.자 민사] 원고가 제3자(수취인)의 피고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에 송금액보다 큰 금액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었던 사안에서, 제3자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계좌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계좌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함이 없이 바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원고의 착오송금액 상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