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4. 26.자 행정]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수목식재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구장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