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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2. 26. 선고 2015노2122 판결 (재판장 이광만 고등부장판사, 주심 전휴재 고법판사)
●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면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다시 전방으로 운행한 신호위반 행위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의 하나로서 이후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바,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의 과실이 크게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당심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이 사건 사고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지키고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거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녹색등화로 바뀐 후 출발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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