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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7.자 형사] 3년차 남성전공의가 2년차 여성전공의를 강제추행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전공의 숙소에 침입한 사안에서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571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고단4050.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5노2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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