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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인인 피고 등으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할인마트를 양수하였는데, 그 해당 슈퍼가 폐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 한 사안에서,
피고 등이 원고에게 ‘롯데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롯데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의 소문을 이야기한 것으로서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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