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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공사현장 작업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흉기로 찌른 신체의 부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로 일주일간 입원하였고, 봉합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은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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