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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는 등록하면서 순진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순진군경 유족으로는 등록하지 않자 원고가 순진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이 직무 생활 중 또는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고가 순직군경 유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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