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 서류를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과다한 액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사실은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운영경비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금이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