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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특수협박죄(벌금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생략함
* 피고인은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되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6. 16.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2015. 9.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앞 범퍼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다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당시 0.245%의 만취 상태였음.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음주 수치도 상당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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