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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피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였으므로 당초 원고 소유 상가 지분 시가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기간 경과시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분양을 포기한 것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되어 조합원 전체에게 효력이 있는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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