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들이 원고들의 조카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지상 건물 철거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고, 기존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등을 변제한 사정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질을 증여가 아닌 실질상 매매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