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11415
첨부파일  [1]2007구단202(요지).pdf
 [2]2007구단202(판결문).pdf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인 정문과 후문은 아파트의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 한쪽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통제를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을 운전한 구간이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되는 내부 도로로서 다른 아파트의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경우, 그 운전장소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