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법원의 승인을 받은 회생계획안과 달리 자산매각 대금 약 26억 원을 임의로 변제한 사안에서,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적고 대부분 회생절차에 있던 병원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