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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인 원고는 '파밍'수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인출당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파밍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들의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돈을 이체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원고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피고들의 접근매체 교부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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