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 5. 4.자 형사] 피해아동(3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어린이집 원장실로 약 3미터 정도를 끌고 들어가 피해아동에게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고 문을 닫고 나옴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의ㆍ감독업무 해태를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