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100여명의 폭주족들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저속으로 통행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손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