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가나 영사의 개인비서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9대를 들이받은 사안임.
재판부는 사안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