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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기업이 기존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제한조치의 효력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5-10
조회수 3974
첨부파일  [1]2015나22558.pdf

 

[판결요지]

 

기록에 의하면, 대기업인 피고가 기존 하수급업체인 원고에게 입찰참가제한 및 대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재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재는 사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련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방침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386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재의 통지로 인하여 장차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대표자의 피고 회사 출입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헌법상 보장되는 경제활동의 자유권 즉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자유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피고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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