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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63297 판결(재판장 배기열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재우 고법판사)
● 판결 요지
1.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 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제1심판결은 피고들의 상계 항변이 아니라 원고들의 상계 주장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구할 수 있는 원상회복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들의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중도금 등 반환채권은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 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한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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