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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중국에 출ㆍ입국을 반복하며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중간 관리자인 피고인 1에게는 1년 6개월의, 단순 가담자인 피고인 2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한 사안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데,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며,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한도액을 초과하여 베팅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포통장 모집, 탈세, 환치기 등 다른 범행을 수반하며, 많은 국민이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한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 계좌를 매입하여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 1은 2년 이상 중국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2 또한 세 번이나 중국에 출국하여 약 9개월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배후에 있는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고수익을 좇아 국외에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불법 도박사이트의 근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로 인한 잠재적 범죄자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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