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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의 관련 법령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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