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경찰의 반복되는 정지 지시에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이유로 실형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