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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었던 사안에서,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별거 중인 점 등을 들어 처의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기간(38년), 처가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한 반면 남편이 장기간 택시운전을 한 점 등 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각 40:60이라고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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