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0.자 가사] 베트남 출신의 처가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는 남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며 부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353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2181.pdf

베트남 출신의 처가 대한민국에 입국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의 돈과 귀중품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처는 남편과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며 부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