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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0.자 가사]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401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05177.pdf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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