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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위 판결 당시 장녀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녀가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등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법에서 정한 재심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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