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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자 형사]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질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정기예금 인출행위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어 피해자의 채권회수에 어떠한 법적 장애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