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같은 건물 1층에 살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유두를 만져 추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