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