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배우자가 작업장에서 철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하였고, 원고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드럼통 뚜껑을 절단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