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모텔 객실청소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코털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알선 또는 물품 판매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 80시간 이수명령, 정보공개 ․ 고지 5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