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탑승한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