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울주군 일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9억 6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