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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와 동업체를 구성하여 공장철거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동업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우선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공사 용역계약 및 동업 약정의 체결 과정과 경위, 공사 수행자들의 내부적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 등과 조합관계 또는 이른바 내적조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와 사이에 조합관계가 인정되는 업체에 대한 채권자 지위에서 위 투자금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대위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으로서 해당 업체의 무자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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