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의 근무태만,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