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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22003 해고무효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36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가합22003.pdf

[민사]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의 근무태만,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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