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의 계부인 피고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에서 장시간 벌을 세우거나,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력의 세습화와 악순환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