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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그럴 만한 특단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1930.경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과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 종중원 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특단의 사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1950.경 위토대장에 위토로 등재되어 있었고 1987년경 원고 종중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었으나, 개인 소유 토지도 위토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토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원고 종중의 재산목록은 위토대장과 원고 종중의 어른들의 말씀 등을 근거로 원고 종중 스스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종중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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