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의 인사명령은 그 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