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성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내시경 수술로 제거한 물혹이 재발하여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악성 림프종을 의심할 특이 소견이 없었고, 원고는 수술 이후 피고에게 물혹 재발 가능성을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