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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울산광역시 경찰청장은 원고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므로,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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